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일까지 작성해서 권고사직 서명까지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하나요?
권고사직 서명처리했다면
위 사직서를 근거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등 서류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면 이직 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단에 직권으로 처리요청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 처리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