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우편물 겉면에 표시가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인 우편물은 의뢰한 법률대리인이 대신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건 본인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회생 관련된 우편물이 겉으로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되서 오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모르고 뜯어봐야 알 수 있게 별도의 표시없이 오나요?
표시 없이 와야하는데..
그리고 문서는 법원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 은행에서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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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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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관련 우편물은 법원에서 오며, 봉투 겉면에 법원마크 및 법원기재가 있어 표시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