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건 본인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회생 관련된 우편물이 겉으로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되서 오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모르고 뜯어봐야 알 수 있게 별도의 표시없이 오나요?
표시 없이 와야하는데..
그리고 문서는 법원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 은행에서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관련 우편물은 법원에서 오며, 봉투 겉면에 법원마크 및 법원기재가 있어 표시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