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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23.08.24

개인회생 우편물 겉면에 표시가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인 우편물은 의뢰한 법률대리인이 대신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건 본인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회생 관련된 우편물이 겉으로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되서 오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모르고 뜯어봐야 알 수 있게 별도의 표시없이 오나요?

표시 없이 와야하는데..

그리고 문서는 법원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 은행에서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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