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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228
행운의바위새22823.11.24

경비원의 주민 폭행, 이를 방관하는 관리사무소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겪은 일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차. 몇일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 제가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했으나 폭언 및 욕설로 응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경비원이 위탁회사 직원으로 법적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2차. 이후 해당 경비원이 같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저에게 삿대질 및 반말을 하여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니 분노하여 저의 목을 가격하고 폭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있고(의사 소견서가 있음) 뒤에 저의 반려견들이 있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상대방을 2대 정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이 해당 경비원을 말렸으나 해당 경비원은 바닥에 있던 작업 도구(전깃줄)을 들고 저를 추가로 가격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이 와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후에 경찰이 말하길 쌍방폭행으로 될 것 같다고 합니다.

3차. 2차 사건 발생 후에도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사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허나 분위기상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들이 친하여 큰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관리사무소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다음 날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관리소장은 자기가 지금 목이 아프다며 답변을 자꾸 미룹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사건을 본 대다수가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최근 서현역 칼부림 같은 사건들로 인해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들었습니다.

2. 일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저는 상대방의 합의면 합의, 처벌이면 처벌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합의를 해놓고 병원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일단 저도 상해진단서는 받아놨습니다.

3. 시간이 지나다보니 경비원보다 관리사무소에 화가 납니다. 자신들의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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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합의 당시에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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