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세대 입원비 보상 질문입니다
두통 다리 양팔과 손 등 여기저기 아파 병원에 이틀 입원해서 시키는대로 각종 ct.mri.피검사 등등 검사받았고 . 하지정맥류와 m511.m501요추 경추 추간판장애 . 진단 나왔는데 실손처리를 안해준대요 확인 좀 부탁두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겁니다 검사와 검진후 이상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되는것이 통상입니다 의료자문 또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의료기록과 소견서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지급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상세히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의료자문이나 법률 상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부지급 사유가 어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답을 받고 재질문 올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증권내용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증권 담보내용을 올려주시면 확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확인은 한화손해보험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재 청구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봤을 때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비처리가 되시는 것이 맞는데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보장이 안되는지는 전달을 못받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한화손해보험 약관도 동일하며, 비급여 항목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제외됩니다.
M51/M501추간판장애(디스크) 및 MR, CT와 같은 정밀검사도 모두 비급여 항목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 실손에서는 보상 안 되며, 심지어 일부 2·3세대 실손에서도 비급여 특약이 있어야만 보장됩니다
단순한 입원 자체는 급여/비급여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비의 입원 항목(급여 부분)만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원비 전부" 또는 "비급여 치료재료비 전체"를 보장받으려면,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수술비는 보장되지 않고, 급여 진료비만 보장됩니다.
추간판장애에 대한 질병의료비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회사에서 지급걸절한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여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의 경우로 종합검사 등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가 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 실손보험의 청구를 위해서는 질병 이거나 또는 상해에 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할경우, 그리고 의학적인 입원이나 치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경우 진단 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보험약관과 달라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실손보험에서 부지급(미지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부지급이 왜 되었는지 이상합니다. 아무이유없이 부지급을 한다면 그건 보험사에 약관이나 보험업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약관에서 부지급의 이유가 애매하다면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때는 실손보험 지급이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담당자가 부지급하는 사유가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