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를 한시법이라 합니다)이 아닌 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청원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등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