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든어지거나 없어지는게에 질문이 있습니다.
말도안돼는 악법이 책정되었을 때 그 법이 나중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나요?
요즘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시대에 뒤쳐지는 말도안돼는 법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화가나요
아무리 바쁘다고하지만 곰곰히 생각을 하고 정했으면하는 마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수정, 폐지되는 것도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여 실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를 한시법이라 합니다)이 아닌 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청원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등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은 최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을 통하여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 지게 됩니다.
개정이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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