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이 제출되면 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과 체계정립 후에 본회의 회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표결하여 통과되어야 제개정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이 폐기되거나 수정, 보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야의원들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거나 재원마련 등에 관한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