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체불로 발생한 카드사 불이익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취소해 발생하는 평점하락,부정적인 댓글등 포함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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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취지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