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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22.11.10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체불로 발생한 카드사 불이익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취소해 발생하는 평점하락,부정적인 댓글등 포함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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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취지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