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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174
대담한알파카17423.01.16

당근 옷 이런 경우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옷을 55000원에 주고 샀는데 너무 안어울려서 50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구매자 분께 사이즈 표도 다 보내드리고 처음에 택배로 요구하시길래 이상해서 제가 가져다 드린다고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구매자 분께서는 본인이 지금 차를타고 다른 곳에 있다고 관리실에 보관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와이프 분께서 보시더니(외국인이셨고 와이프가 왔음, 이미 돈은 받은 상태) 너무 커요 이러더니 집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옷을 입어보고 너무 크다고 영상통화하면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환불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말라고 해서 안된다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꼭 돈을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정말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여기서 부터는 환불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가 정말 몰라서요..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돌려줘야 하는거면 돌려줄건데 아니면 저도 제가 저기까지 가서 드린건데 진짜.. 환불해주기 싫습니다


자꾸 저렇게 연락 올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연락 안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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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맞지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더는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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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정확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하시면 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동에 들어간 실비정도 요구하여 환불을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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