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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표범208
단아한표범20821.07.26

전세권 설정 신고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년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없어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5년 지났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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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5년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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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의 설정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는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최단기 1년 미만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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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측에서 지금이라도 설정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설정에 비용이 들기때문에

    임대인들이 보통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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