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언제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5월 초 만기 입니다.
1.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만기 몇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2.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3. 전세 연장 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전세연장의 경우 2달 전까지 주인분께 알리면 되는데
2달 전까지 양쪽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 되게 됩니다(5% 상한, 같은 기간 연장)
부동산을 통하는 것 보다는 집 주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고
대출 또한 연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5월 초 만기 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임대인의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히 전세대출 또한 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만기 몇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 5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의 만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관련 업무가 부동산에 위임되었다면 부동산에 알려주어도 됩니다.
3. 전세 연장 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은 연장에 동의가 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5월초 만기이라면 현재(2022.01)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대출 연장 조건부라면 이 부분은 해당 대출기관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합니다.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해도 되고 부동산에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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