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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2.01.02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언제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5월 초 만기 입니다.

1.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만기 몇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2.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3. 전세 연장 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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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전세연장의 경우 2달 전까지 주인분께 알리면 되는데

    2달 전까지 양쪽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 되게 됩니다(5% 상한, 같은 기간 연장)

    부동산을 통하는 것 보다는 집 주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고

    대출 또한 연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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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5월 초 만기 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임대인의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히 전세대출 또한 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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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만기 몇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 5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의 만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관련 업무가 부동산에 위임되었다면 부동산에 알려주어도 됩니다.

    3. 전세 연장 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은 연장에 동의가 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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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

    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5월초 만기이라면 현재(2022.01)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대출 연장 조건부라면 이 부분은 해당 대출기관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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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합니다.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해도 되고 부동산에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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