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5월 초 만기 입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임대인의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히 전세대출 또한 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