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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3.3% 허위계약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학원강사로 주5일 고정급 월급받으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안해준다고 관행이라고 하는데 신고하고 싶어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에 신고 하면 되나요?

국세청에도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거 탈세 아니에요?

3.3% 저희한테 원천징수 하고 월급 주는 건데

원장만 이득 보고 이것 좀 아닌 거 같애요

학원은 교육 업이라 세금도 적잖아요.

진짜 나쁜 놈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되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실질 내용으로 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에 유리 또는 불리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 형태가 사실상 근로소득자에 가까울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자가 아닌 근로성을 인정받아 근로소득자로 판단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소급적용 가능하며 4대보험, 퇴직금의 권리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4대보험의 반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