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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알바 수당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 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에 화가 나 제가 근무하다가 실수한 것(예를 들면, 배달 주문에 스푼을 빼고 드려 별점 1점이 달렸던 것)을 월급에서 빼거나 더 나아가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손해로 발생한 피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단순히 실수한 것으로는 업무방해 등 고소가 가느앟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들을 대상으로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