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이기고 사용자가 행정소송할 때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고 며칠 전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 행정소송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행정소송한다면 중노위가 피고가 되고 중노위에서 변호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처럼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 이겼을 때는 회사에서 돈 다 낼텐데
질문. 행정소송을 근로자(저)가 졌을 때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비용이랑 소송비용등은 중노위랑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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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고, 근로지는
보조참가인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행정소송은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시 소송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