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 뒤에 계약을 연장할 지 이사를 할 지를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들었는데 만약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지만 인상금액이 있다면 인상분에대해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은행에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통 은행에서 재계약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의 전월세 계약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안받으셔도 됩니다만, 보증금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경우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을때입니다.
- 보증금 금액변경 등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면 확정일자는 추가로 받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확정일자를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 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안되는 채무가 임대인에게 생겼을 수도 있기때문에
기존에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과 일자를 수정하시는걸로 추천해드립니다.
추가 증액부분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증금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다시 받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낮아졌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받는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증액등 전세조건이 변경이 되신다면 기존 전세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 뒤에 계약을 연장할 지 이사를 할 지를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들었는데 만약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2. 답변내용 :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