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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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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9월18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문의로 경리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이되고 10월2일 자로 지급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급기한이 주말 포함해서 14일 인가요?

은행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서 지급요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럴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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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위 내용 다시 말씀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자로 14일 이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이 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포함 14일입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