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한테 상향등 깜빡거리면 보행자 위협으로 신고 못하나요?
저녁에 가로등이 있는 밝은 번화가였습니다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 인데 다리가 아파서 느리게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서행으로 다가오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보고 상향등을 깜빡이는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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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행자에 대한 상향등은 위협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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