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가로등이 있는 밝은 번화가였습니다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 인데 다리가 아파서 느리게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서행으로 다가오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보고 상향등을 깜빡이는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행자에 대한 상향등은 위협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