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인정이 안 됐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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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위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통원확인서_요배통(M5456)(임상적추정)(하루 통원)" 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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