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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9.0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인정이 안 됐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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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위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통원확인서_요배통(M5456)(임상적추정)(하루 통원)" 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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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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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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