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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
21.10.27

취업규칙에 적혀있는 병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질병휴가의 사용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가. 병가(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나. 공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동일 공상 사유인 경우 재직 중 1회

이렇게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한테 현재 60일의 병가는 승인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업무상 질병이므로 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회사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이미 산재소견서에 의거한 산재신청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업규칙에 의거한 정당한 병가 사용이므로 구제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등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취업규칙상에는 질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가 질병휴가를 처리할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취업규칙 위반임을 확인받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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