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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21.10.27

취업규칙에 적혀있는 병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질병휴가의 사용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가. 병가(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

나. 공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동일 공상 사유인 경우 재직 중 1회

이렇게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한테 현재 60일의 병가는 승인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업무상 질병이므로 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회사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이미 산재소견서에 의거한 산재신청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업규칙에 의거한 정당한 병가 사용이므로 구제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등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취업규칙상에는 질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가 질병휴가를 처리할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취업규칙 위반임을 확인받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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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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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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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업무의 경우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무급/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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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하였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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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상 휴가 부여의 거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이 벌칙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시 시정명령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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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었다면

    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행상 유급처리를

    해주고 있었다면 유급으로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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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의거한 정당한 병가 사용이므로 구제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등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한테 병가 허용의무가 있다면 이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사유를 열거하고, 사업주 재량에 근거하여 부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에는 질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가 질병휴가를 처리할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취업규칙 위반임을 확인받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타 근로자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닌 차별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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