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이 있음에도 독감에 대한 유급병가를 회사가 불승인하는 경우
회사 복무규정에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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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병가) ① 이사장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2.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때
3.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때
4.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등 그 외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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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급병가가 불가하여 연차소진이나 무급병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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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복무규정 상 병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휴가처리 하시면 됩니다.
<휴가처리 방법>
- 유급연차 유 : 연차사용
- 유급연차 무 : 24년도 연차 소급적용 or 무급휴가
아울러, 복무규정 제22조(병가) 1항 1조에 따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1~2급 감염병에 해당할 경우에 질병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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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염병 1-2급에 한정하는 근거를 문의했더니, 과거 악용사례 때문에 독감은 유급병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독감에 대한 유급휴가 반려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병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가 아니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복무규정에 따르면 설사 해당 질병이 회사에 제시한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병가를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판단하에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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