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무규정에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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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병가) ① 이사장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2.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때
3.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때
4.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등 그 외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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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급병가가 불가하여 연차소진이나 무급병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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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복무규정 상 병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휴가처리 하시면 됩니다.
<휴가처리 방법>
- 유급연차 유 : 연차사용
- 유급연차 무 : 24년도 연차 소급적용 or 무급휴가
아울러, 복무규정 제22조(병가) 1항 1조에 따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1~2급 감염병에 해당할 경우에 질병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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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염병 1-2급에 한정하는 근거를 문의했더니, 과거 악용사례 때문에 독감은 유급병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독감에 대한 유급휴가 반려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