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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173
소탈한개17323.12.06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독감에 대한 유급병가를 회사가 불승인하는 경우

회사 복무규정에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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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병가) ① 이사장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2.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때

3.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때

4.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등 그 외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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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급병가가 불가하여 연차소진이나 무급병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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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복무규정 상 병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휴가처리 하시면 됩니다.

<휴가처리 방법>

- 유급연차 유 : 연차사용

- 유급연차 무 : 24년도 연차 소급적용 or 무급휴가

아울러, 복무규정 제22조(병가) 1항 1조에 따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1~2급 감염병에 해당할 경우에 질병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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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염병 1-2급에 한정하는 근거를 문의했더니, 과거 악용사례 때문에 독감은 유급병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독감에 대한 유급휴가 반려가 정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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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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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병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가 아니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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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복무규정에 따르면 설사 해당 질병이 회사에 제시한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병가를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판단하에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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