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듯한병아리254
반듯한병아리25424.02.25

배상명령신청 이후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8월에 사기를 당해 고소 이후에 재판이 잡혀 11월 쯤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12월에 징역 2년6월 선고되었다는 문자 이후로 아무런 문자가 안오네요

재판 이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잘 전달 됐는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었구요 (전달받았다고 하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는다고하는데 저는 이런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

원래 선고 이후로는 아무런 문자가 안오는지 저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고된 판결문에 대하여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