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연가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요?
제가 2023.9.25.자 입사로
첫 계약 2023. 9. 25. ~ 2023. 12. 31.
두번째 계약 2024. 1. 1. ~ 2024. 12. 31.입니다
입사 후 한달 지날때마다 연가가 하나씩 생기다가 9. 26.자로 연가가 추가로 15개가 생겼습니다.
제 계약기간이 12.31.까지 다 써야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만약에 올해 연가를 다 쓰고 내년 2025. 1. 1.~ 12. 31.자로 재계약 하게되면 9.26까지는 연가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된다면 2025년 9월 26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올해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겠고
연달아 계약이이루어진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9월26일까지는 새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이 다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이 된다면 25년 9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는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2025.09.24.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09.24.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