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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재
유만재

재계약 연가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요?

제가 2023.9.25.자 입사로

첫 계약 2023. 9. 25. ~ 2023. 12. 31.

두번째 계약 2024. 1. 1. ~ 2024. 12. 31.입니다

입사 후 한달 지날때마다 연가가 하나씩 생기다가 9. 26.자로 연가가 추가로 15개가 생겼습니다.

제 계약기간이 12.31.까지 다 써야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만약에 올해 연가를 다 쓰고 내년 2025. 1. 1.~ 12. 31.자로 재계약 하게되면 9.26까지는 연가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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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된다면 2025년 9월 26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올해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겠고

    연달아 계약이이루어진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9월26일까지는 새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이 다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계약이 된다면 25년 9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는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2025.09.24.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09.24.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