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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1.04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추행을 유도한 경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러 성추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한 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그림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소인이 그림을 팔아 주지 못하니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녹취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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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러한 입증은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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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했고 즉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더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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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성추행이 아님을 적극 방어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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