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발주처 담당자에게 들어오는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요청 민원을 수행사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데 해당 행위는 합법인가요?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 될거 같아 부당업무 지시로 민원을 넣었는데, 업무배제 및 보복성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회사대표에게 저는 자르라고 지시하고 동기는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업무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갑질 추가 신고 하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넣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