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웍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그동안 네트웍에 여기저기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최근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입사하여 근무해오신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사용자에 의해 강제퇴직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이나 휴업, 회사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회사가 곧 도산.대량감원할 것이 명백하여 그만두는 경우, 질병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