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것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일반 도로 규정과 다르게 저속주행으로 뒷차의 정체를 유발하는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 속도 이외에 저속으로 달리게 되면,어떤 규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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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저속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차이가 있는 건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