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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도롱이125

끈질긴도롱이125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 후 바로 퇴장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톡방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하고 바로 나가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입장 후 바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채팅방에는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닉네임) 아직도 븅신 안 뒤졌냐? 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이제한 방이라 최소 몇살 이상이라는것만 아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채팅방에는 제 실제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캡쳐는 안하고 카카오톡 가리기 신고만 해서 욕하는건 오늘부터 캡처하고 있는데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캡쳐본은 어느정도 있으면 될까요?

아마 계속 이런식으로 욕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같습니다

더 명확히 캡쳐하려면 어떤 정보가 보여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