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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208
전남친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으로 입장하여
"걸레 OOO"이라고 실명을 언급하고,
저를 깎아 내리는 말을 남기고 퇴장합니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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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 참여한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명언급은 특정성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