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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영양195
냉정한영양19520.09.18

보이스피싱으로인한계좌정지후해지방법

안녕하세요 보에스피싱.피해자입니다 .

통장이현재 묶여있는상태인데 통장 해지는 언제가능하며 비대면계좌는 언제쯤 이용가능할까요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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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정지일 이후 은행이나 금감원으로 부터 사고계좌 통지우편이 오고, 금감원으로부터 본인은행 계좌의 잔액을 가져가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통지를 받습니다.

    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계좌정지가 풀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최종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가 거래정지된 경우 다시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의 주인이 피해자임이 증명된 경우(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