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정지일 이후 은행이나 금감원으로 부터 사고계좌 통지우편이 오고, 금감원으로부터 본인은행 계좌의 잔액을 가져가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통지를 받습니다.
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계좌정지가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