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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셰퍼드243
도도한셰퍼드24323.05.25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가량 되었습니다.

구인 공고에 근무 조건은

평일 근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8시30분이며,

휴게시간이 평일에는 2시간 30분, 주말에는 1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휴일은 평일에 2일 쉬는걸로 주5일 근무이구요. 급여는 230만원으로 올린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구요

문제는 일 끝나는 시간이 항상 오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후 9시가 기본이고 늦으면 오후10시까지도 근무를 하였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초과 수당도 월급에 다 포함이 되었던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심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뭐 하러 퇴근을 시키실까 라는 생각과 아예 가게에서 살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띵 하더라구요. 당연히 급여에 초과 수당도 포함되어있고 식당 일이라는게 으례 그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 초과 근무에 대한 것을 지급 해 주십사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쭈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 후 작성 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근로 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고에 올랐던 것대로 근무를 하면 198시간 정도가 되고 한 달 근무시간에 충족이 안되니 초과로 근무 한 것도 어차피 다 포함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마감 시간도 오후 9시까지라고 하시면서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잘못을 인지하였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구인 공고를 저렇게 올리고 면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일하면서 은그슬쩍 마치 보험 약관을 약관 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놓는 것 마냥 당했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시급이 그럼 어느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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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기준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209시간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말로 해봐야 통하지 않을테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공고대로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다면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구인공고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구인공고대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법적으로 그 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5시간, 주말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총 43.5시간이 됩니다.

    한주 43.5시간 근무로 월 230만원을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4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