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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셰퍼드243
도도한셰퍼드243
23.05.25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가량 되었습니다.

구인 공고에 근무 조건은

평일 근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8시30분이며,

휴게시간이 평일에는 2시간 30분, 주말에는 1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휴일은 평일에 2일 쉬는걸로 주5일 근무이구요. 급여는 230만원으로 올린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구요

문제는 일 끝나는 시간이 항상 오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후 9시가 기본이고 늦으면 오후10시까지도 근무를 하였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초과 수당도 월급에 다 포함이 되었던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심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뭐 하러 퇴근을 시키실까 라는 생각과 아예 가게에서 살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띵 하더라구요. 당연히 급여에 초과 수당도 포함되어있고 식당 일이라는게 으례 그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 초과 근무에 대한 것을 지급 해 주십사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쭈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 후 작성 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근로 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고에 올랐던 것대로 근무를 하면 198시간 정도가 되고 한 달 근무시간에 충족이 안되니 초과로 근무 한 것도 어차피 다 포함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마감 시간도 오후 9시까지라고 하시면서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잘못을 인지하였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구인 공고를 저렇게 올리고 면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일하면서 은그슬쩍 마치 보험 약관을 약관 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놓는 것 마냥 당했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시급이 그럼 어느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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