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연장근로시 대략 30분 넘어가면 1시간으로 쳐서 수당청구를 하였으나 근래에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55분 이상 근무시 1시간 수당청구 하게 되었습니다55분이나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청구를 전혀 못하게 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1시간 + 1시간*0.5 = 1.5(90분)시간분의 임금 지급
- 0.75시간(4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75시간 + 0.75시간*0.5 = 1.125시간(67분 30초)분의 임금 지급
- 0.5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5시간 + 0.5시간*0.5 = 0.75시간(45분)분의 임금 지급
- 0.25시간(1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25시간 + 0.25시간*0.5 = 0.375시간(22분 30초)분의 임금 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한 시간이 분단위라면 1시간 연장근로 했을시의 임금에 대해 연장근로한 분 단위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계산을 할 때 시간이나 분·초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부 등을 통해 분 단위 혹은 초 단위까지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 단위 혹은 초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시간'단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나,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근로시간 또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 단위 근로시간 또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한만큼 주고, 받으면 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2. 한달간 연장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몇분 이상 근무시 지급하고, 미만 근무시 0원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달간 연장근로를
분단위까지 모두 더해서 통상임금(시급)을 곱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1.5배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가산수당은
꼭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지급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노사관계 합의하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에 미달할 경우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시간 미달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중 1시간 이하 수당 계산에 대하여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고,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 등 사규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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