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1시간 + 1시간*0.5 = 1.5(90분)시간분의 임금 지급
- 0.75시간(4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75시간 + 0.75시간*0.5 = 1.125시간(67분 30초)분의 임금 지급
- 0.5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5시간 + 0.5시간*0.5 = 0.75시간(45분)분의 임금 지급
- 0.25시간(15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0.25시간 + 0.25시간*0.5 = 0.375시간(22분 30초)분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