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특한백로1
기특한백로1
20.08.21

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연장근로시 대략 30분 넘어가면 1시간으로 쳐서 수당청구를 하였으나 근래에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55분 이상 근무시 1시간 수당청구 하게 되었습니다55분이나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청구를 전혀 못하게 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