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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오징어180
청렴한오징어18021.01.25

월세로 거주를 하고있는데 화재보험을 들어도 보상가능 할까요?

자가소유가 아닌 임차인으로 월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된 주택은 없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현거주지에 화재보험을 들어도 추후 사고 발생 시 자산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겨울이다보니 난방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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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 건물에 대한 손해 뿐만아니라

    - 가재도구까지(특약)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 가입 꼭 하시구요!

    더 중요한 점은 화재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멀쩡한거 빌려쓰다 화재로 망가졌으니 고쳐놔야 하는거죠!

    임대인이 보험가입했다고 임차인이 가입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된답니다!

    화재보험 가입상황에 따른 보상예시

    - 실거주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종결.

    - (임대인=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시 (거주자=임차자)는 따로 가입안한경우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험가입한 집주인에게 보상지급 후

    화재발생원인에 따라 임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 따라서 임차자도 보험에 가입해 둬야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시 부동산을 원상복구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한번 체크!!)

    따라서 건물주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실제 거주한다면,

    내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둬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구요!

    가장 소중한 재산인데 화재로 날려버릴수 없으니 꼭 보험가입하세요!

    사실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제 경험상 장기로 해도 월 2~3만원 안팎...이 많았습니다.

    단기1년갱신으로 하면 1년보험료 몇만원수준일 것 입니다.

    집은 가지고 계신것중 가장 비싼 자산(?)인데 절대 손해나면 안되죠! 꼭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내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집 수리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이 옆집으로 옮기거나 했을 때

    상대방 집에서 손해본 비용이나 치료비용등을 월세사는 사람이 보상해야 하는거에요.

    발생할 확률은 낮아도 발생하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화재보험 하나 정도는 꼭 가입하세요. 월 보험료 1만원 정도면 가입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내 개인의 자산보다는 옆집에 해를 끼치게 됐을 경우에 배상책임의 더 큰 의미가 있고

    이미 그 집이 들어져있으신 경우도 있다보니 임차인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설계만 하신다면 만원안쪽으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시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프로필 클릭하여서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