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대단히단호한소
대단히단호한소

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

저에게 보험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무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 본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 2억 범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상기담보로 보상된 금액은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책임보험만 처리되는 자동차)와 사고시 운전자 등의 부상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한 담보로써 질문자님이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원래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지만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거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못할 때 또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할 때에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2억원을 한도로 먼저 보상을 한 후에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