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각자 고치자고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안된다는 말도 있구요. 주차장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 접수만 하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경찰 사고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