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다고 쌍방합의를 권하던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시거나 각자 자동차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실비율을 예측해보고 협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합의 하시거나 보험 회사에 접수 하여 대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양측 보험 회사는 접촉 사고가 난 경위를 파악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고 보험료 할증등이 불편할 경우에는 쌍방 렌트는 안하는 조건으로 현금 합의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며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이 책정되며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측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 확인 후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하시면 되며 과실 비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