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
얼마전에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다고 쌍방합의를 권하던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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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시거나 각자 자동차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실비율을 예측해보고 협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합의 하시거나 보험 회사에 접수 하여 대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양측 보험 회사는 접촉 사고가 난 경위를 파악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고 보험료 할증등이 불편할 경우에는 쌍방 렌트는 안하는 조건으로 현금 합의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며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이 책정되며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측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 확인 후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하시면 되며 과실 비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