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의 성립조건에 해당되나요?
10명이 하는 게임에서 대화 오고간거 없이 혼자 전체채팅으로 성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내용은 여자들 대부분 섹파있다는데 트루인가요? 라고했습니다
전화상담 받을때에는 '도달'의 의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제가 고소인 입장으로 얘기하니깐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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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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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채팅은 도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