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 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급해요ㅠㅠ
회사가 사업장 설립일이 23.10.13 일 이고
대표이사 , 이사님 제외 후
상시 근로자수가 24년 4월부터 총 5명 이 되었고 현재 총 6명 입니다.
5대법정 교육은 배치하고 이메일로 전달하고 싸인 받으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24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만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야 할 시기를 놓친거같아서요ㅠㅠ 4월부터 총 5명이여서 상반기꺼는 놓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하반기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수강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시 근로감독관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하는데 대표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지정하면 교육 안들어도될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감독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감독관이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의 경우 별도 자격요건 없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