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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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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사업자 카드등록 문의

사업주는 현재 저이고 아내의 카드를 추가로 등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용카드와 아내가 사용중인 카드(사업용으로 사용할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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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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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으로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카드가 아니라서 홈택스에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