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하나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회수발생,정지발생,스펙을 속인경우,중대한 사실을 속인경우,사전에 알린것이 아닌. 계정에 부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시간경과의 정도는 상관없이 당사가 되판매전 발생한 모든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계정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 및 대여하는것입니다.
라는 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 8일 거래가 진행되었고. 11일 문자가 와서 계정 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매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손을 떠나서 모든 권한이 양도된 상황인데,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 뒤 접속한IP가 달라져 계정거래를 의심하고 정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