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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300
조용한코브라30022.12.11

위와 같은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계정 하나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회수발생,정지발생,스펙을 속인경우,중대한 사실을 속인경우,사전에 알린것이 아닌. 계정에 부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시간경과의 정도는 상관없이 당사가 되판매전 발생한 모든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계정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 및 대여하는것입니다.

라는 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 8일 거래가 진행되었고. 11일 문자가 와서 계정 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매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손을 떠나서 모든 권한이 양도된 상황인데,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 뒤 접속한IP가 달라져 계정거래를 의심하고 정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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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정지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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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의 상황상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정을 기재하여 불공정함을 입증하고, 해당 계약내용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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