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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5.21

게임사기에서 아이템은 재화로서 인정이안되나요?

게임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템을 거래할때 아이템은 재화로서 인정받을수없나요??

1, 아이템을 먼저보내고 돈을 받는경우

위와 같은경우에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못할때 , 아이템은 재화의 기능을 못해서 신고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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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처분을 하게 한 행위로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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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을 편취 당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래에서 게임상의 재화만으로만 거래가 되거나 재화간, 아이템간의 교환인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아이템 등이 시세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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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라고 게임사를 속여서,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번 복구 받고,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서 5억 7,000만 원을 챙긴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기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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