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에서 아이템은 재화로서 인정이안되나요?
게임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템을 거래할때 아이템은 재화로서 인정받을수없나요??
1, 아이템을 먼저보내고 돈을 받는경우
위와 같은경우에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못할때 , 아이템은 재화의 기능을 못해서 신고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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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처분을 하게 한 행위로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을 편취 당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래에서 게임상의 재화만으로만 거래가 되거나 재화간, 아이템간의 교환인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아이템 등이 시세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라고 게임사를 속여서,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번 복구 받고,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서 5억 7,000만 원을 챙긴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기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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