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가 날 경우.........
뉴스에서 보면 뺑소니 사고를 볼수 있습니다.
뺑소니흘 잡는 경우도 있고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뺑소니를 잡지 못하면 다친사람른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사고가 나서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뺑소니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