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고소장내용 확인을 못하나요
고소장 검토를 변호사한테 요청했는데 경찰하고 통화후에 아동학대신고이고 부의 진술이 없었다면서 고소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 변호사가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지 않나요?
저보고 어떤내용으로 고소가 됬다고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잘준비하고 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의견서를 수사관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니까 경찰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결정할때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