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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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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수사관님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져서요

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끝난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거와 의견서가

제출이 안된 상황인데요..

변호사는 담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번주 수요일날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건내용조차 저와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느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상황인데요.. 제출이 되어야하는 증거도 필요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저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적힌 고소내용인데

아무리 경찰관이 무혐의를 얘기해도 제출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제출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바꿔서 제출을 할려고 했다는 말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수사관이 변호사 전화조차 피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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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제출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사건에 대한 진행이나 대응 방식은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피의자가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받아줄 수는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최대한 서둘러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