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수사관님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져서요
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끝난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거와 의견서가
제출이 안된 상황인데요..
변호사는 담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번주 수요일날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건내용조차 저와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느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상황인데요.. 제출이 되어야하는 증거도 필요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저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적힌 고소내용인데
아무리 경찰관이 무혐의를 얘기해도 제출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제출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바꿔서 제출을 할려고 했다는 말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수사관이 변호사 전화조차 피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