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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치와와28
의연한치와와2823.12.21

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23년도 12월 3주차에 입사한 인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하나요?

총 3과목(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까지 봐야하는데 12월 31일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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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기 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가 기존 회사에서 이수를 한 경우라면 새로이 교육이수는 필요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도 위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시험은 왜 봐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올해 법정 교육을 실시한 입사한 근로자는 법정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교육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권고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위의 질의회시와 같이 이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중도입사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12월말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통한 이수증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2월 중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중도 입사한 대상자들은 24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증을 보관해 두면 올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