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치와와28
의연한치와와2823.12.21

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23년도 12월 3주차에 입사한 인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하나요?

총 3과목(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까지 봐야하는데 12월 31일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기 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가 기존 회사에서 이수를 한 경우라면 새로이 교육이수는 필요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도 위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시험은 왜 봐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올해 법정 교육을 실시한 입사한 근로자는 법정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교육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권고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위의 질의회시와 같이 이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중도입사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12월말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통한 이수증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2월 중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중도 입사한 대상자들은 24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증을 보관해 두면 올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