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23년도 12월 3주차에 입사한 인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하나요?
총 3과목(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까지 봐야하는데 12월 31일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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