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사업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중도퇴사사실 증빙자료를 갖추어 감독등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