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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22.05.22

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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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계획한 법정의무교육 일정보다 부득이 먼저 퇴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추후 노동청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로 법정의무교육 일정 이후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당해 연도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연말(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되며 사정에 따라 연중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인원만 따로 실시하면 됩니다.

    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연말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전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내에 근로자별로 1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실시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쓴 책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566페이지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당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 중도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사업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중도퇴사사실 증빙자료를 갖추어 감독등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