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
22.05.22

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