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에서 법률상 이유없음이 명백한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변론기일이 열릴 때, 판사님께 피고측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