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판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피고측에서 법률상 이유없음이 명백한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변론기일이 열릴 때, 판사님께 피고측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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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소송진행에관한 의견서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변론기일에 직접 구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측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변론종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가 이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촉 정도의 의미만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이 추가로 주장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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