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공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대신 사준 경우 처벌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못사자 주변에 있던 성인 어른1명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어른이 인근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대신 술을 사준경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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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위 법정형 범위내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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