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에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시는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알바비를 안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월급날이 지나면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봐도 될까요??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당일 무단퇴사는 회사에게도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 잘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협의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