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면접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7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반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의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기준도 각 기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구요.
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전공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출신학교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