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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블라인드 면접은 어디까지 블라인드인가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놓고 학교랑 다물어보고 전공물어보고 가족관계 물어보고 무늬만 블라인드 아닌가요???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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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놓고 학교랑 다물어보고 전공물어보고 가족관계 물어보고 무늬만 블라인드 아닌가요???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 말 그대로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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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 학교, 가족관계, 출생지 등을 물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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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신체적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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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채용과정(서류 · 필기 · 면접) 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범위 부분에 있어 차이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편견이 개입되는

    요소는 제거하고 면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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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면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임의로 면접을 구성하고 명칭상 블라인드면접이라 부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견지에서의 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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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면접 내에서 이력서의 내용이 Blind되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력서를 받아 스펙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른 뒤, 면접단계에 들어간 지원자들을 대상에선 스펙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학력, 전공, 가족관계 등을 묻는다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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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자의 기본 스펙보다는 입사지원자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선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바, '블라인드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 내에서 이력서의 내용이 Blind되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이력서를 받아 스펙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른 뒤, 면접단계에 들어간 지원자들을 대상에선 스펙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면접방식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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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면접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7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반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의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기준도 각 기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구요.

    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전공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출신학교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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