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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

근로감독청원 신고시 근로감독 유무 궁금합니다

작년 상반기(익명신고) 근로감독관 다녀갔으나 시정 되는게

없어서 하반기에 또 신고(익명) 했는데

일년에 한 번 밖에 근로감독 못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실명으로 직원이 근로감독청원 했는데

실명 신고자만 위반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재신고 했는데

(2023년: 실명 신고 1번 , 익명 신고 1번)

이번에는 근로감독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동일 업장에 근로감독청원 신고 다수 발생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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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반드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고 여기가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를 이용하더라도 근로감독을 실시할지는 노동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청원제도도 좋지만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