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익명신고) 근로감독관 다녀갔으나 시정 되는게
없어서 하반기에 또 신고(익명) 했는데
일년에 한 번 밖에 근로감독 못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실명으로 직원이 근로감독청원 했는데
실명 신고자만 위반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재신고 했는데
(2023년: 실명 신고 1번 , 익명 신고 1번)
이번에는 근로감독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동일 업장에 근로감독청원 신고 다수 발생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