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청원 신고시 근로감독 유무 궁금합니다
작년 상반기(익명신고) 근로감독관 다녀갔으나 시정 되는게
없어서 하반기에 또 신고(익명) 했는데
일년에 한 번 밖에 근로감독 못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실명으로 직원이 근로감독청원 했는데
실명 신고자만 위반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재신고 했는데
(2023년: 실명 신고 1번 , 익명 신고 1번)
이번에는 근로감독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동일 업장에 근로감독청원 신고 다수 발생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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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반드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고 여기가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를 이용하더라도 근로감독을 실시할지는 노동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청원제도도 좋지만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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