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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9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근로감독 청원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때는


1. 당사자이고

2.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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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자도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한다면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만 근로감독을 하는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을 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당사자가 아니거나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