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근로감독 청원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때는
1. 당사자이고
2.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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