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때는
1. 당사자이고
2.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자도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한다면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만 근로감독을 하는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을 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당사자가 아니거나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